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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 면탈 선처 호소Entertain 2016. 4. 11. 17:01
박효신 강제집행 면탈 선처 호소
검찰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해 줄것을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가수 박효신이 항소심에 참석해 법원에 선처를 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11일 강제집행 면탈(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효신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효신 커뮤니티 - 사진
박효신은 "제가 제 이름으로 된 계죄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하게 됐고 그게 형사고소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부 전달했다. 잘 검토해주셔서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증언했는데요.
박효신 측 변호인은 "피고 박효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박효신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양형 부당과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측은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과의 마찰로 인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등의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받았는데요.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재 소송을 벌이던 전 소속사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고 이에 박효신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측의 계좌에 전속계약금을 넣어둔 것을 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한편, 박효신의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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