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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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표절 소송 손해배상액 100원?Entertain 2015. 10. 5. 18:00
연평해전 표절 소송 손해배상액 100원? 영화 연평해전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주 작가는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과 일부 표절했다며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MBN스타에서 단독보도했는데요.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 사진 “‘연평해전’이 내 소설을 단 한 줄이라도 표절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1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며 ‘100원 손배소’의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후 보도된 '연평해전' 김학순 감독과 해당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영화 ‘연평해전’ 김학순 감독이 표절 소송에 대해 황당하다며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서 떳떳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