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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고소녀 무죄판결 반전
    Entertain 2017. 6. 14. 13:26

    이진욱 고소녀 무죄 판결 반전

     

    배우 이진욱을 性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언론매체는 그를 고소한 오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당시 오 씨는 지금까지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으며 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性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며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분명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치 않는 性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 사진

     

    오 씨는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 상 모든 것이 나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性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앞서 해당 고소녀 직업이 뮤지컬 배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연예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를 고소한 여성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뮤지컬배우로 활동했던 적이 있으며 지인에게는 가족이 학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그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性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이에 그는 性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性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오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날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性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우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性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性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性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性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性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에 의해서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性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性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오 씨가 눈물을 보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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