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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아기 제주 아들 출산
    Etc 2016. 11. 23. 16:35

    정유라 제주 아들 출산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씨가 지난해 5월 제주도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유라 아기 출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출산 당시 만 19세며, 지난해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으로 제주도 모 종합병원에 입원해 아들을 출산한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의 증언을 빌려 "정씨가 지난해 5월 8일 제주도 병원에 입원해 아들을 출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5월 제주서 출산 ... 고3때 임신 추정

     

    정유라 아들 출산 당일 제주도 조산원에서 자연 분만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해당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이후 정씨는 지난해 12월 승마선수 신 모씨와 독일에서 비밀 결혼한 후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씨의 진료기록은 해당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삭제된 상태인데요.

     

    지난 22일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정씨가 출산과 결혼 등의 문제를 놓고 어머니 최씨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승마장 관계자는 최씨가 정씨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돈을 바닥에 뿌리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씨는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손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서에는 지분의 절반을 증여 받아 최씨와 공유하고 있던 강원도의 땅까지 최씨에게 다시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정씨의 남자친구 역시 양쪽 어느 부모에게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둘만의 힘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의 자필 '다짐서'를 작성했습니다.

     

    SBS 뉴스 방송 화면 캡쳐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 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비롯해 학사 운영과정 등의 특혜 여부에 대해 정씨를 소환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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