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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 억울함 호소 눈물
    Issue 2015. 7. 23. 12:10

    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 억울함 호소 눈물

     

    제자에게 폭행은 물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경기도 K 대학 ‘인분교수’ 장 아무개 씨(52)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인터뷰를 자청해 “(가해 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월급이 30만원 지급된 적도 있었고 기분에 따라 7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도 200만원 중반 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인분교수는 ‘자치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물어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받아냈으며 적은 월급에 내야 할 벌금은 점차 많아져 4000만원의 빚도 생겼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표한 것과 관련 “휴대폰도 다 뺏기고 하루 24시간 거기(사무실) 있다 보니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다. 도망 나온다고 해도 1억 3000만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았다”고 토로했는데요.

     

     

    A씨는 장씨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냐.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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