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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남친 주장 블로그Entertain 2017. 4. 5. 16:22
문채원 남친 주장 블로그
배우 문채원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을 향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소속사의 법적대응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자신의 게시글이 게시 중단된 화면 갈무리 사진과 함께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지 잘 지켜봐라. 나도 맞대응하면 된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을 1972년 건축가 또는 정치가로 소개하며 건축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저서를 쓴 인물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문제의 남성과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문제의 글은 소속사 측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됐습니다.
남친 주장 네티즌 문채원 블로그 관련 글
앞서 이날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말을 인용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性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네티즌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해 모두 모니터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해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남자친구임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남성은 글을 통해 자신이 2015년 3월부터 사귀고 있으며 이 사실이 틀리면 손가락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군용 야삽으로 자르며 부러뜨리겠다고 작성했는데요.
이어 그는 "공개적으로 법적 책임을 크게 질 수 있는 이런 글을 대놓고 쓸 정도면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내가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까 이런 글을 자신 있게 대놓고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해 "SNS 악성 댓글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면 반드시 통계를 내 국민에게 보여줄 생각"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과거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는 한국 해군 소형 잠수함이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19대 대선 킹메이커"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한편,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 훼손죄에 속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무액터스 포스트 제공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이 제한 되어있지 않다는 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허위가 아닌 있는 사실을 적시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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