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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1심 선고 재판결과 형량은?
    Etc 2018. 8. 13. 21:59

    안희정 1심 선고 재판결과 형량은?

     

    비서를 性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충남지사 안희정 선고 공판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안희정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의 말을 인용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은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송화면 캡쳐 JTBC 제공 - 사진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인데요.

     

     

     

    수사와 재판 내내 안 전 지사는 "한때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며 "합의에 의한 性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권력에 의한 性폭행"이라며 "단 한순간도 안 전 지사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가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인 '위력'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YTN 제공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저항하기 어려운 장소였는지,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 나이 혹은 신체적 차이가 큰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는데요.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충남지사는 올 초 김씨가 性폭행 의혹을 폭로한 직후 지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법조계는 대체로 재판부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애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력을 인정한다면 곧바로 실형을,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性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쏠린 높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 또한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을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아무리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이 사건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더욱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유죄가 나올 경우 안희정 형량 징역 2~3년을 예상한 법조인들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가능) 가능성을 배제하고, 4년 내에서 실형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연합뉴스 제공

     

    한편, 지난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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