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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확정 판결 61번째 사형수Issue 2016. 2. 19. 14:49
임병장 사형 확정 판결 61번째 사형수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가운데, 임병장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의 살인자 임병장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법원은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병장(24)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GOP 총기난사 임병장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상관살해 등으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 한 뒤 군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장한 것인데요.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은 과거 2014년 6월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 후 총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후 곧바로 무장 한 채 탈영을 시도했으나, 군 병력에 포위되어 자살기도를 하였고, 결국 실패한 채 구속되었는데요.
임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병장까지 총 4명으로 임병장 61번째 사형수 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한 번에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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