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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40년 선고Etc 2016. 6. 3. 21:46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40년 선고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말을 인용해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인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
또한 고등군사법원은 공범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40년 선고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고등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이 계속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범인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해 10월 29일 대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범 3명의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일부 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이날 고등군사법원이 공범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동료 수감자 3명에게 성희롱과 함께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서 꿇어 앉힌 후 몸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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