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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대화 내용Issue 2018. 5. 25. 22:20
양예원 카톡 대화 내용
유명 유튜버 양예원과 강제 촬영 주범으로 지목받은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양예원 강제 촬영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 실장은 지난 2015년 7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복원했는데요.
양예원 카톡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두 사람이 촬영 일자를 잡은 것은 7월5일부터 총 13차례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촬영이 이뤄졌던 7월 21일 이후 6일 뒤인 27일 그는 A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스케줄을 물었는데요.
그러나 약 40여분 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제공 - 사진
이후 A 실장은 "잠깐 통화 가능해요?"라고 보낸 뒤 두 사람은 촬영 일정을 확정한 듯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특히 양예원은 자의로 촬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며 "만약 일정이 안 된다면 가불이 되나 물어보려고 한다"며 금전 상황 때문에 촬영을 요구했는데요.
또 A 실장이 촬영에 응한 양예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자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예원이 금전적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촬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는 그 외에도 등장한 상황이라 경찰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사진을 불법 유포한 점도 범법 행위에 해당되며, 비공개 촬영장에서 실제 性추행과 감금이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과 SNS를 통해 20대 초반이던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인물과 계약하게 됐고, 이후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性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송화면 캡쳐 SBS 제공
한편, 유튜버 양예원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날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의 말을 인용해 "'수사내용 보강 후 재신청'을 이유로 性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28)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내가 직접 노출사진을 찍거나 촬영자에게 사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최초 유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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