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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 관계 성적학대Issue 2016. 8. 28. 13:19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중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더라도 性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30대 여강사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의 말을 인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性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첫 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며 "性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는데요.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性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性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性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性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性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性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性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와 비슷한 대구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보도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인천지법 부천이라는거 보니 30대 여강사는 부천학원여강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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