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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선고
    Issue 2016. 2. 29. 16:49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선고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x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x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x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x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x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리 리쌍컴퍼니 제공 - 사진

     

     

     

     

    앞서 A씨는 2014년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x인사이트 ㅇㅇ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이른바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어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x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x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편,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x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개리의 소속사인 리쌍컴퍼니도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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